□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낙뢰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 평균 124,374회의 낙뢰가 발생하였다.
○ 작년에 발생한 전체 114,751회의 낙뢰 중 27%가 넘는 31,098회가 8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 인명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46명의 사상자 발생하였는데 감전 피해자가 44명(95.7%), 화재 피해자가 2명(4.3%)이었다.
- 낙뢰가 사방이 개방된 산지(27명, 58.7%)나 농경지 등 개활지(10명, 21.7%)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장소에 가는 사람은 사전에 낙뢰 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748건이 신고 되었으며, 피해금액은 총 65억여 원이었다.
- 피해유형*은 전자장비 고장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낙뢰가 많은 날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전자장비 고장 372건, 화재 241건, 정전 63건, 시설물 파괴 27건 등
□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낙뢰가 예보*가 있으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적절한 피난장소(건물, 자동차 등)를 확인한다.
*(우리 동네 낙뢰정보)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go.kr) 제공
○ 낙뢰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추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큰 나무 아래나 금속 울타리, 철탑 및 가로등 주변은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 개방된 공간에서는 주위보다 높은 지점이 되지 않도록 손으로 귀를 덮은 채로 머리를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하여 웅크려 앉아야 낙뢰를 피할 수 있다.
- 또한 천둥이나 번개가 친 후에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천둥·번개가 칠 때 우산을 쓰거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등산용 지팡이, 골프채 등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낙뢰를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자동차 안으로 대피한 경우 가급적 외부와 연결된 금속부분이나 라디오 등에 접촉하거나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 낙뢰 전류로 전자기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낙뢰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 지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낙뢰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며, “낙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