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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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3448호, 7.24일 공포) 및 하위 법령*이 10.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600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0호), ③ 금융투자업규정(제2015-35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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