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7.25.부터 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5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7.25.부터 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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