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1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가운데 65.6%(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가정 48.8%(694건), 의료서비스시설 23.7%(337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로 나타나는 등 실내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실 외의 부분에도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계단,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기준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출입문 등 기준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