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씨는 2017. 2.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2017년 3월 1차 수리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3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A씨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바, 구입가 환급을 원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의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