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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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기 취약지역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왔으나

- 최근 대물 보험금 중 렌트비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렌트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필요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 (출처: 보험개발원) ’12년 12.0% → ’13년 12.8% → ’14년 12.9%

- 금년초 旣실시한 경기지역 렌트업체(17개) 이중청구 혐의 실사결과, 혐의업체 모두가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전국 소재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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