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