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 씨는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판매점 딜러는 이제 신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집 앞에서 번호판도 배송 부착 해준다고 했다.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까지 영수증을 한눈에 보여주어 마음 편하게 자동차 딜러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 (사례 2) 가나다씨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딸에게 자신의 차를 주기로 했다. 급한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딸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대리인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등록세와 채권 등 제세공과금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납부하여 쉽고 편안하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해주는 서비스 제공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복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며, 등록이 완료된 서류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통칭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 현재 신규등록 절차: 제작·판매자 → 대리인위임 → 등록관청 방문 신청 → 등록처리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2019-07-15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