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6월중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 4종 8만부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배포하였으며,
○ 7∼9월에는 온라인용 이미지 뉴스 8종을 제작하여 기상특보 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홍보한다.
○ 이미지 뉴스는 일반 시민에게도 전파되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시민이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농업인 행동요령 |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점을 감안,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 호우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하며,
○ 농협 콜센터의 상담인력, 돌봄도우미,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2배 수준 확대하였으며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112, 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18) 상담사 10명, 도우미 24천명, 대상자 51천명 → (`19) 상담사 20, 도우미 50천, 대상자 100천
농업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한다.
○ 시설하우스 등 야외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휴식을 자주한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환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 가족, 친척, 이웃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호우·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 호우, 태풍 특보 발령 시 야외 농작업을 자제한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동한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지속 확인한다.
Ⅱ. 폭염 대응 요령 |
매년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던 경험에 비추어,
* 폭 염 일 수: (`15) 10.1일 → (`16) 22.4 → (`17) 14.4 → (`18) 31.5 * 가 축 피 해: (`15) 2,666천마리 → (`16) 6,144 → (`17) 7,260 → (`18) 9,078 * 농작물피해: (`15) 없음 → (`16) 16,667ha → (`17) 없음 → (`18) 22,509 |
고온(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에서는 시들음, 병해충 증가, 생육불량, 햇빛데임(일소) 등 피해와 가축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및 폐사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 밭작물은 물주기를 하여 토양 속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비료 엽면시비를 한다.
- 고추, 가지, 배추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과 차광망을 이용하여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시설 재배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땅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 수박 등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잎, 신문지, 풀 등으로 열매를 가려주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는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 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과수원 내 온도를 낮춰준다.
○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먹이로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Ⅲ 호우, 태풍 대응 요령 |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매년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농작물피해: (`14) 6,047ha → (`15) 668 → (`16) 38,066 → (`17) 4,522 → (`18) 55,262 * 시설물피해: (`14) 8ha → (`15) 1 → (`16) 90 → (`17) 7 → (`18) 42 * 가 축 피 해: (`14) 62천마리 → (‘15) 없음 → (`16) 44 → (`17) 538 → (`18) 35 |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침수, 도복되거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이 파손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한다.
○ 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지주, 끈 등을 이용하여 과수의 쓰러짐을 방지한다.
○ 경사지 밭 등은 짚, 산야초, 비닐 등으로 토양을 덮어주어 폭우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 시설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골재 파손이 우려될 때는 비닐을 제거하도록 한다.
○ 농작물이 침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물을 빼주도록 하고 작물에 묻어 있는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 쓰러진 농작물은 세워주고 뿌리부분이 노출된 작물은 복토를 해주고 이랑사이 고인 물이 잘 빠지도록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Ⅳ 신속한 복구지원 및 당부사항 |
농식품부는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각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복구기술을 지원하며,
○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농업인이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 시민에게는 기상특보 시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붚2019-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