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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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해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6월중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 48만부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배포하였으며,

  79월에는 온라인용 이미지 뉴스 8종을 제작하여 기상특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홍보한다.

  이미지 뉴스는 일반 시민에게도 전파되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 둔 일반시민이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행동요령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점을 감안,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 호우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하며,

농협 콜센터의 상담인력, 돌봄도우미,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2 수준 확대하였으며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112, 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18) 상담사 10, 도우미 24천명, 대상자 51천명 (`19) 상담사 20, 도우미 50, 대상자 100

 

농업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한다.

  시설하우스 등 야외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휴식을 자주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환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가족, 친척, 이웃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호우·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호우, 태풍 특보 발령 시 야외 농작업을 자제한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동한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지속 확인한다.

. 폭염 대응 요령

매년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던 경험에 비추어,

  

  * 폭 염 일 수: (`15) 10.1(`16) 22.4 (`17) 14.4 (`18) 31.5

  * 가 축 피 해: (`15) 2,666천마리 (`16) 6,144 (`17) 7,260 (`18) 9,078

  * 농작물피해: (`15) 없음 (`16) 16,667ha (`17) 없음 (`18) 22,509

고온(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에서는 시들음, 병해충 증가, 생육불량, 햇빛데임(일소) 등 피해와 가축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및 폐사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밭작물은 물주기를 하여 토양 속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비료 엽면시비를 한다.

     - 고추, 가지, 배추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과 차광망을 이용하여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시설 재배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땅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 수박 등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잎, 신문지, 풀 등으로 열매를 가려주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사과, , 복숭아 등 과수는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 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과수원 내 온도를 낮춰준다.

   ,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 호성이 높은 사료를 먹이로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호우, 태풍 대응 요령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매년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농작물피해: (`14) 6,047ha (`15) 668 (`16) 38,066 (`17) 4,522 (`18) 55,262

  * 시설물피해: (`14) 8ha (`15) 1 (`16) 90 (`17) 7 (`18) 42

  * 가 축 피 해: (`14) 62천마리 (‘15) 없음 (`16) 44 (`17) 538 (`18) 35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침수, 도복되거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이 파손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병 발생 많아지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는 논두렁,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한다.

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지주, 끈 등을 이용하여 과수의 쓰러짐을 방지한다.

경사지 밭 등은 짚, 산야초, 비닐 등으로 토양을 덮어주어 폭우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시설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골재 파손이 우려될 때는 비닐을 제거하도록 한다.

농작물이 침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물을 빼주도록 하고 작물에 묻어 있는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쓰러진 농작물은 세워주고 뿌리부분이 노출된 작물은 복토를 해주고 이랑사이 고인 물이 잘 빠지도록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신속한 복구지원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각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1)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복구기술을 지원하며,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농업인이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 시민에게는 기상특보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붚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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