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과제)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해 주도록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26]


Articles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