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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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ㅇ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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