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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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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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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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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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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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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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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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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