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7-02 ]
금감원은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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