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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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 1.~8. 31.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 등에 적극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단체 관공서··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근절 전담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피해정도?전과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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