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 “월 50만 원×3개월” 출산 급여 지급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신.출산기의 여성이 자주 방문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044-202-7479), 정승연 (044-202-7472)



[ 고용노동부 2019-06-24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