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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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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