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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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안심전환대출’(’15.3.),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 등을 통해,

-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중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 기대

□ 현재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LTV-DTI 비율을 재산정(은행업감독규정)

-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 발생

-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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