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에 속지마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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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15.1~9월 기간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였음

- 전년 같은기간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15.8% 증가*한 반면,

*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자 설문조사(’15.4~9월) 결과 통장매매가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시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하였음

* 금융 5대악 시민감시단을 확대운영(’15.10월 현재 200명)하여 36,694건의 불법광고에 대해 엄정조치하는 등 국민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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