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드페이스 등 3개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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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및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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