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및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10-20]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및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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