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 권고 -

 
□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신설됨(’19.4.16)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2018. 3.)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자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음. (국민신문고, 2018. 9.)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