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0, 2019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10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10:48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6:07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11:35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1:52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30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3:10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00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14:00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10:41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11:08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11:13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3:59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13:29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4:32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1:18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