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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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5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나,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한계가 있었다.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제시하게 된 것이다.

 

< 사업기간 별 가맹브랜드 및 소속 가맹점수 표 >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개척고객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사업파트너로서 Win-Win 관계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긴밀히 협의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2019528전해철 의원실이 주관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서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개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이 확산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임을 합의하였다.

 

한편,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BBQ·교촌치킨ㆍ네네치킨 등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

드라인준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소지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위가 협약 체결 가맹본부의 목록「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 게시(: 장기점포 상생 1호 가맹본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soft rule)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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