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닭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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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년 12월 18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와 관련, 육계농장 1개소, 토종닭 농장 1개소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2년 산란계, ’13년 돼지에 이어 육계가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다
□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받은 농장은 전북 정읍과 안성에 소재한 7만수 규모 육계농장(H농장)과 3만5천수 규모 토종닭농장(A농장)이다.
□ 이들 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과 외부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홰 및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한 물건(채소,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닭 고유의 습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암모니아CO2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 적정한 급이급수기 제공 등 사육환경 관리여건의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를 19수 및 30kg/㎡이하(기존 사육방식 25~6수 및 39kg/㎡)로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는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축 처리된 닭고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 조만간 전북 부안 소재 ㈜ㅇㅇㅇ 도계장과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도계장 및 운송차량으로 지정운영되면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국내 육계산업의 경우 사육농가의 92%이상이 계열화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산란계, 양돈 등 타 축종에 비해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및 확산속도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농식품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 지원, 유통망 확보 및 대국민 홍보 등 다방면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제언하며
○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 등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주기를 당부했다.

□ 또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에 이어 올해 말에는 한육우젖소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여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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