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까지 상승해 주의 필요 -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세 미만 고데기 화상 사고 다발, 1세 미만 영아에게 많이 발생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 64.9%)했다.
◎ 10세 미만 어린이 ‘손·팔’ 많이 다치고, 치료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대 215℃까지 상승, 고데기 사용·보관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하여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TV홈쇼핑 판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영홈쇼핑, ㈜씨제이이엔엠 오쇼핑,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사가 참여
아울러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