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환급이나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 하수배출구역: 지자체의「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공공하수도에 의해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배수구역)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지역(하수처리구역)으로서 공고된 구역
** 공공하수도시설: 지자체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배제․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하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부과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16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수배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매월 하수도 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1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요금 부과·징수,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한 환급, 요금 미납시 징수하는 연체금 등 여러 과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먼저, 163개 지자체 중 138개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여부와 그 형태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ㅇ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있으면 요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행정편의적인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도 요금을 둘러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민원발생 현황 : 389건(‘15년) → 451건(’16년) → 503건(‘17년)
ㅇ 그리고, 163개 중 138개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의 착오·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취소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나 소멸시효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간까지의 요금을 돌려줄 것인지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장기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 : 3년치 환급 6개 지자체, 5년치 환급 87개 지자체, 전체기간 환급 49개 지자체
ㅇ 또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2~5%의 연체금을 징수하면서도 과오납된 요금을 환급할 때에는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급이자 지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개 지자체(울산광역시, 속초시, 부천시)만 환급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ㅇ 한편, 163개 중 131개 지자체가 조례에 하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을 일부만 나열한 후‘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내부방침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부 지자체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의 이자율을 전기(1.5%), 도시가스(2%), 전화(2%) 등 유사한 공공요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5%)* 정하고 있고, 군부대·경찰서·외국공관 등 특정기관에게는 합리적이지 않게 연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 연체이자율 5% 설정 지자체 : 옹진군, 화천군, 청도군, 창녕군
ㅇ 끝으로, 일부 지자체는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가급적 짧게*(3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은 될수록 길게(90일 이내)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의신청기간을 짧게 설정한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30일), 기장군・옹진군・화천군・순창군・청도군(60일)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이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63개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ㅇ 먼저, 하수배출구역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지 말고, 공공하수도시설을 사용하는지 여부나 그 형태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정화조 등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등에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조례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근거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환급을 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ㅇ 조례에 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유사 공공요금을 참고해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설정하도록 했다.
ㅇ 끝으로,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은 충분히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은 짧게 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