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활인건강㈜은 2014년~2016년 판매된 ‘125힐링벨트(남색벨트)’에 대해 무상 교환 조치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이동식 라돈측정기를 통해 동 제품을 측정한 결과 라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으로부터 라돈(Rn-222) 및 토론(Rn-220)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125활인건강㈜에 대해 시정권고를 실시한 결과, 125활인건강㈜은 아래와 같이 무상 교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125활인건강㈜ 125힐링벨트 무상교환 조치 >
1. 대상제품- 조치대상 : 2014년 1월 ∼ 2016년 12월 판매 약 90개 제품(해당기간 판매제품에 한함)
125활인건강㈜ | ||
제품명 | 125힐링벨트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을 권장 사용방법(복부·허리 부위 착용)에 따라 사용할 경우 제품으로 인한 라돈 피폭 가능성이 없으나, 어깨 및 목에 착용하는 경우 등 제품 사용방법에 따라 과량 피폭 가능성 있음.
3. 조치 방법
-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125활인건강㈜에 연락해 조치대상 제품을 현재 출시 중인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것(라돈 및 토론 불검출 사실 확인)
4. 문의처
- 125활인건강㈜(홈페이지 www.125health.co.kr, 문의전화 1899-8895)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