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 사찰 화재사고 조심하세요!
-주간(5.12.~5.18.)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부처님 오신날(5.12.)을 맞아 연등과 같은 화기를 이용한 행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251건이었으며, 10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9)를 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씨?불꽃 방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90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절연?열화,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70건(27.9%),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60건(23.9%)이었다.
연등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사찰 대부분은 목조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행사 참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2만7천여 사찰* 중 968개소가 민족문화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어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 ‘19.1. 기준(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19.1.1. 기준(출처: www. index.go.kr 전통사찰지정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불교가 보유한 문화재가 가장 많아(1,515개, 32.6%) 사찰화재가 자칫 문화재 소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촛불 연등 대신 가급적 전구 연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절대 촛불 연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구 연등을 사용할 때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아울러, 사찰은 산중에 위치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운 만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기구를 설치하고 꼼꼼히 점검한다.
한편,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교육, 소화전 확인 및 소방시설 점검, 화재위험요소 제거,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찰 관계자, 일선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부처님 오신날 화재사고가 상당부분 예방되고 있지만,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라며, “경건하고 뜻깊은 부처님 오신날에 불미스러운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진행자들은 꼼꼼히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