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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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7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5개소)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가 종료 된 후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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