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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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1) 대전에 사는 장애인 박00(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고 있다.

* (사례2) 김천에 사는 국가유공자 이00(55세, 남성)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합복지카드를 찾고 있던 중, 분실하였음을 인지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당황해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방법 : (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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