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3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5월 1일부터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앱(App) 통해 신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후부안전판 : 소형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
** 후부반사지 :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추돌사고를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
*** 후미등 :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4월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예고 홍보를 시행하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18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명/227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69명/95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 언더라이드 :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일부가 다른 자동차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2019-04-30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