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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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430()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7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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