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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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

□ 식약처는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현 재: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혼용 → 개정안: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단일
○ 이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 아울러,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소비자가 설탕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과 규격을 신설한다.
※ 설탕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토록 했다.
○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와인 제조·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4일(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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