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 6~8월 여름철에는 간단한 설치 및 수리도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
대표적 계절상품인 에어컨에 대한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사용시간도 급증하면서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소비자상담 | 6,492 | 8,065 (24.2) | 8,981 (11.4) | 23,538 |
피해구제 | 210 | 327 (55.7) | 379 (15.9) | 916 |
◎ 에어컨 소비자피해 3건 중 2건이 설치 및 A/S 과정에서 발생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피해유형 | 총건수 | 비율 |
1 | 설치 및 A/S 불만 | 612 | 66.8 |
2 | 품질 | 169 | 18.4 |
3 | 계약 | 88 | 9.6 |
4 | 표시·광고 | 21 | 2.3 |
5 | 기타 | 26 | 2.8 |
계 | 916 | 100 |
◎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 많아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로 구입한 소비자가 508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 판매방법별 설치 관련 피해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판매방법 | 전체 피해 | 설치 관련 피해 | 설치 관련 피해 비율 |
1 | 일반판매 | 508(55.5) | 204(45.6) | 40.2% |
2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345(37.7) | 210(47.0) | 60.7% |
3 | 방문판매 | 16(1.7) | 10(2.2) | 62.5% |
4 | 기타 | 47(5.1) | 23(5.2) | 48.9% |
계 | 916(100) | 447(100) | 48.8% |
◎ 소비자 피해 6~8월에 집중, 설치 및 A/S 기간 3주 이상 소요되기도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체들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