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결정 -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업체에게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벌점 2점을 받게 된 A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실벌점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세부평가기준’의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용역 과정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될 때 행정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력시설물의 공사 등에 대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 이와 유사한 제도인 건설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중앙행심위는 부실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마련된 부실벌점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시가 A업체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안내사항 > |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