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함.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고,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음.
◎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음.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