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거북이 인형(Soft toy turtle) 제품에서 떨어져나온 부품 또는 내장재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고, 눈 부분의 페인트에 발달 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납(측정량 : 63mg/kg)이 합유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3.20.기준)하였다.
- 제품 상세 정보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3.20.기준)하였다.
< 질식 및 발달 독성 초래 위험 있는 거북이 인형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제품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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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Soft toy turtle, 18cm | |
제품특징 | 등딱지가 초록색 및 노란색인 거북이 인형 |
2. 조치 사유
- 제품에서 떨어져나온 부품 또는 내장재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우려가 있고, 눈 부분의 페인트에 발달 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납(측정량: 63mg/kg)이 함유되어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장난감 안전지침(EU Toy Safety Directive) 및 유럽 표준 EN 71-1, EN 71-3 위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