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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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과제2)를 발표한 바 있음(‘15.5.28.)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법개정 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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