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과제9)*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6.3)
*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방안은 동 세부과제 '9-3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방안중 하나임
□ 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연기간별로 차등화하고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금융감독원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