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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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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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