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아동수당법」 |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 4. 1. |
「기초연금법 |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4. 1.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 시·도 대상 '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 4. 17. |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 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
「도로교통법 」 |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 4. 17. |
「국가공무원법」 |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4. 17. |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
[ 법제처 201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