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제 운영' 제도개선 권고...
복무 상세근로조건 공개, 복무업체 변경 불편해소 등 -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 외에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병무청이 2020년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기능요원 운영계획 등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특성화고) 소질・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에 특정분야 인재양성목적으로 체험교육 실시
**(마이스터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1973년부터 40여만 명이 복무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했다.
○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때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고교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설립취지와 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고등학교의 기술분야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의 졸업생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없었다.
▪종합고 특성화과를 나와 특성화고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충분히 취득하였는데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억울함(2016년3월 국민신문고) ▪기술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대안학교로 기계・설비・전기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특성화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복무대상에서 제외(2018년1월 실태조사) |
○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구할 때 이용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work.mma.go.kr)에는 급여, 잔업・특근 여부, 일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게시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시군구 단위로 검색이 불가능해 주소지와 가까운 업체를 찾기 어려운 점 등 불편 민원도 많았다.
▪연봉에 근무 외 추가시간이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고 추가시간을 다해도 채용공고의 연봉보다 적음. 또 토요격주 휴무라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매주 토요일 연장근무라고 함(2014년3월 국민신문고) ▪병역일터 채용공고를 보고 스무 군데 넘게 전화했는데 막상 지원가능한 곳은 2~3곳뿐이어서 병역지정업체 엑셀목록을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일일이 전화해야 했음(2016년10월 인터넷포털) |
○ 그리고 업체의 휴・폐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업체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이들을 채용하여 얻을 수 있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는 부족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 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득이 근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업체 변경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직해야 하는데 전직자라는 이유로 3개월이 넘게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상황이 지속되면 복무기간의 일부만 인정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하는데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1~2년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 복학도 못할 뿐 아니라 시간손해가 너무 큼(2017년8월 국민신문고) ▪총점 6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 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평가항목에서 전직자 1명을 채용하면 3점, 2명을 채용하더라도 평가가점은 최대 5점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점을 받기 쉬운 다른 항목을 통해 점수를 충족(2018년12월 실태조사) |
○ 반면에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할 때 실질적인 검토 없이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병역지정업체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 당연전직(폐업, 선정취소, 6개월 이상 휴업 및 영업정지)이 아닌 병무청 승인전직(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복무)에 한함
▪정밀기계의 경우 숙련공으로 양성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산업기능요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업체변경이 가능하여 생산성을 갖추려고만 하면 전직(2018년10월 기업옴부즈만) ▪전직절차에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권리 미비(2018년4월 언론보도)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출신고교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 2018년 기준 종합고등학교 69개교, 기술계열 대안학교 2개교
○ 또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때 출퇴근시간, 주당 근무일수, 특근・잔업유무 등 상세근로조건을 입력・공개하도록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한편,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공고도 정비하도록 했다.
○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평가가점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해당업체에는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하도록 했다.
○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를 옮겨감으로써 해당업체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 복무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