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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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개소에서 운영중이다.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하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통행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상신호 운영 시 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점멸신호 장소의 사고, 해외기준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의실험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교통량이 400대를 넘을 때 사고건수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차로 수, 속도를 운영기준에 추가하고, 연간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량 및 운영시간 기준도 강화하였다.

 

4차로 이하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보다 낮은 경우에 허용하되 주도로 통행량도 시간당 종전 600대 이하면 운영할수 있었던 것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4이하에서 3이하인 교차로로 더욱 제한하고, 운영시간은 종전 23시에서 06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24시에서 05시로 축소하였다.

 

현장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선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교통량 기준적용은 전문기관 조사와 시일이 필요한 만큼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소통우선에서 보행자우선의 안전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찰청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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