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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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 가능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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