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단절되는 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까지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9-03-12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단절되는 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까지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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