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례1) 고양에 살고 있는 박00(63세, 남성) 할아버지는 서울역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을 보기 위해 운전하여 가는 중, 도로표지판의 글자크기가 작아 서울역 가는 길을 찾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 (사례2) 공주에 살고 있는 김00(40세, 남성)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중앙고속도로를 탔는데 어느 나들목(IC)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 (사례3)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운전자가 도로표지판을 보고 한강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도로표지판 내에 Hangang, Han River, Hagang River 등으로 영어 표기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 글자크기 확대(22→24cm)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령운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내에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 고속도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 안내 확대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는 안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하회마을, 해인사, 영릉, 남한산성, 종묘, 창덕궁 등

고속도로에서도 문화재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및 정보제공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안내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여 복잡하고 설치방식도 제 각각이었으나,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3. 도로표지 영문표기 기준 정립

도로표지 내 영문표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안내지명 종류별 영문표기 기준을 정립하여 도로표지 영문표기가 통일될 전망이다.

영문표기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안내지명 적용 시 기준 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동일지명에도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 ‘한강’ 영문표기 적용 사례: Hangang / Hangang River / Han River 등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3-1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