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qua Sphere 아쿠아슈즈, 발암물질 포함되어 판매 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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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qua Sphere 아쿠아슈즈에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benz(a)anthracene(측정량: 2.4mg/kg), chrysene(측정량: 1.2mg/kg), benzo(e)pyrene(측정량: 1.3mg/kg))가 들어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환경 중에 유출되면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대기·토양 혹은 수중 환경 중에 존재하며 생물에게 섭취되면 생체에 악영향을 미침
※ REACH 규정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22.기준)하였다.
 

< 발암 물질 포함된 Aqua Sphere 아쿠아슈즈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Aqua Sphere
제품명Beachwalker XP
배치번호PO# 16000441
EAN8032621391733, 8032621391740, 8032621391757, 8032621391764, 8032621391771, 8032621391788, 8032621391795, 8032621391801
제품특징검정·은색의 네오프렌 소재가 섞인 아쿠아슈즈로, 별도 포장되지 않은 채 판매됨.


2. 조치 사유
-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benz(a)anthracene(측정량: 2.4mg/kg), chrysene(측정량: 1.2mg/kg), benzo(e)pyrene(측정량: 1.3mg/kg))가 들어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환경 중에 유출되면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대기·토양 혹은 수중 환경 중에 존재하며 생물에게 섭취되면 생체에 악영향을 미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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