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 2년 6개월간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무 상담건수 10만건에 육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 증가한 1,359명으로,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18.1.1.시행)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