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취약시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와 어린이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 주관으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592개소, ‘14년 기준)과 키즈카페(484개소, ’15년 7월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산후조리원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점검한다.
* 키즈카페 : 식품접객업소에서 어른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어린이에게는 놀이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
○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및 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