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특별시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

 
□ 사업권을 양수*한 현재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양수: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음
** 양도: 자신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유가보조금이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油類)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는 환수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함
 
□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 제28조제1항 제14호 위반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A씨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60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63
6759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8
6758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65
6757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통해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27
»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95
6755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0
6754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8
675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73
6752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46
6751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7
6750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66
6749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54
6748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48
6747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손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48
6746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